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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돌고래239
비장한돌고래23922.09.06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2020년 초,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 물으니 본인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 등을 받아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후지불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본인의 지인에게서 몇 백만원씩 빌려 합의금을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다시 손해사정인에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지인에게 몇 백만원씩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인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갔고,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7%) 역시 받아갔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말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후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등을 받은 통장은 손해사정인 명의이고(해당 계좌이체 내역 존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 것은 손해사정인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문자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자인 저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하려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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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위 판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아닌 손해사정인이 형사합의에 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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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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