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2020년 초,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 물으니 본인이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 등을 받아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후지불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본인의 지인에게서 몇 백만원씩 빌려 합의금을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다시 손해사정인에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지인에게 몇 백만원씩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인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갔고,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7%) 역시 받아갔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말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후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등을 받은 통장은 손해사정인 명의이고(해당 계좌이체 내역 존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 것은 손해사정인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문자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자인 저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하려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위 판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아닌 손해사정인이 형사합의에 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