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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딩고172
초록딩고17223.11.27

부모님차 무보험으로 운전했다가 100대0사고 당했습니다

부모님차 제 명의 보험 없이 나갔다가 신호대기할려고 정지했는데 뒷차가 박았습니다.

이럴 겨우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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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대 0사고라면 그냥 상대방 보험사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나가는 금액이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몸은 괜찮으신가요?

    무보험 차량 사고 발생시

    100:0이더라도 본인이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 구상권청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보험개입 없이 개인간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해당 치료내역을 모두 준비하시고 추후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겨우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의 보험을 쓸일이 없어 무보험이라도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은 상대방의 대물로, 다쳤다면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