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찾아와야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말은 무시하시고, 그간 지급한 월급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