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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약 2개월 간 다닌 아르바이트 퇴사 후 못 받은 월급을 받아야 해서 사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월급을 주면 된다고 마지막날 월급을 주겠다며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첫 달 월급은 계좌로 받았고 서로 불편하게 그만두게 되어 굳이 얼굴을 보면서 돈을 받아야 하나 싶은데 계좌로 달라고 요청하면 저는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루 3시간 씩 주 5일 근무했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근무기간 2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기재한 사항은 매일 3시간, 주5일 근무 조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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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수령하기 껄그러우시다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관계 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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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좌로 미지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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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찾아와야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말은 무시하시고, 그간 지급한 월급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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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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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거나 관행적으로 계좌로 입금해왔다면 지금도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제인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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