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둠 통보하면 임금을 꼭 직접 지급해야하나요?
제가 사장님이랑 너무 안 맞아서 딱 한달차에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달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월급날 돈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 계좌이체 해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저같이 통보식으로 그만 두는 애들 때문에 직접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학생이고 알바 처음 해본거라 좀 두렵네요…..
돈 받으러 갈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평소 사장님이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좀 무서우셔서
혼자 가기 무서워요
견뎌야하는 걸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죄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냥 불러다가 잔소리나 하려는 거겠죠. 심지어 잔소리만 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말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가는 경우라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의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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