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A의 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제3자로 이에 협조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는 혼자서도 출석이 가능하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