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반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는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반격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이는 과잉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잉 방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의 정도, 지속 시간, 위험의 심각성, 귀하의 반격 수단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