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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생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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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제가 보행자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보험사는 많이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보통 보험사는 전자소송을 제기하지요...상고이유서 마지막 날 자정30분경 제가 쓰러져서 다음날 새벽 2시에 서류는 제출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환자의 이러한 특이사항의 발현으로 몇시간의 지연 접수시....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고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도 재량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하신 경우라면 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주장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