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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생활77

슬기로운생활77

재심기간이 궁금합니다.(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대법원의 상고이유서 제출시 몸이 쓰러져서 서류제출후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유서는 기일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2시에 제출하였구요,...(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이유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죽여가며 승소를 하는 파렴치한 보험사의 행위를 규탄하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5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 지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