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5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 지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