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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21.11.01

증여후 상속시 공제범위한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담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데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게 비율배분을 다시하는건가요. 만약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재산중 70%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비율도 70%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2. 이경우에는 상속공제부분(배우자공제.일괄공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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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은 단지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도 해당 재산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배되는 것이고 이미 사전증여한 재산에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어 있다면 다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전증여재산을 해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받은 가액(증여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은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의 상속공제가 10억이고, 사전증여한 재산이 1억(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가정)이라면 9.5억만큼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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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은 그 것으로 두고 추가로 상속받는 재산도 있다면 그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상속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모두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만큼 재산 각각 공제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재산가액에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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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비율대로 남은 상속재산을 배분할 이유는없습니다.

    증여후에 상속시 남은 재산을 협의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며,

    증여세 납부액은 차감됩니다. 상속세계산시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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