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비율대로 남은 상속재산을 배분할 이유는없습니다.
증여후에 상속시 남은 재산을 협의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며,
증여세 납부액은 차감됩니다. 상속세계산시 상속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