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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
21.11.01

증여후 상속시 공제범위한도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담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데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경우 어떻게 비율배분을 다시하는건가요. 만약 어머니.큰아들.작은아들 이렇게 상속받을 경우

아버지재산중 70%를 증여받았다면 상속비율도 70%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2. 이경우에는 상속공제부분(배우자공제.일괄공제)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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