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본인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실적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지금은 배우자는 일을 잠시 쉬고 있고 본인의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실적으로 자동으로 잡히나요? 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증빙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 모두 반영되어
실적이 자동적으로 잡힐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석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으로 연말정산하시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아내분께서 현재 직장을 쉬고 계신 상태에서 아내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합산으로 잡히게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남편분 소득공제 가능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아내분 소득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판단여부는
1. 퇴사시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여부
2. 퇴사시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여부
위와 같이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될 시에는 아내분 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서류는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연말정산시에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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