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아내분께서 현재 직장을 쉬고 계신 상태에서 아내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합산으로 잡히게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판단여부는
1. 퇴사시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여부
2. 퇴사시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여부
위와 같이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될 시에는 아내분 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서류는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연말정산시에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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