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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2.12.02

연말정산시 배우자 본인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실적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지금은 배우자는 일을 잠시 쉬고 있고 본인의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 실적으로 자동으로 잡히나요? 작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증빙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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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홈택스에 모두 반영되어

    실적이 자동적으로 잡힐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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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석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으로 연말정산하시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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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아내분께서 현재 직장을 쉬고 계신 상태에서 아내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합산으로 잡히게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남편분 소득공제 가능

    •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아내분 소득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판단여부는

    1. 퇴사시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여부

    2. 퇴사시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여부

    위와 같이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될 시에는 아내분 카드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서류는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연말정산시에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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