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내역을 배우자 카드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저두 근로자라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데 신랑이 제 카드로도 신랑카드 소득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또 배우자가 소득없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신청할때 소득 공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의 1년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카드사용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이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