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
신규사업자 즉 올해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7천5백 미만일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일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 차감후 소득금액에 인적공제등 차감한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기타공제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경우에 712,8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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