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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솔개109
영리한오솔개10921.11.0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법 이게맞나요?

년 3천만원 원천세 떼고 받아요

단순 경비율 로 경비처리 64프로 적용받으면

3천중 나머지 36프로에 대한 10,800,000 금액이 과세표준 적용 받아 지방세포함 6.6% 계산하면

712,800원이 내야할 종합소득세 인가요??!

아니면 3천만원에서 과세표준 적용 하여 16.5%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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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전년도)의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대상자입니다.

    신규사업자 즉 올해 처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7천5백 미만일경우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일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만큼 차감후 소득금액에 인적공제등 차감한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기타공제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할 경우에 712,800원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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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은 전자가 맞습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 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경비율 정도의 필요경비는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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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2021년에 대한 추계신고에 대한 경비율이 발표되지 않아 확답은 어렵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원천세를 떼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하실 세액이 아니라 해당 종합소득세와 3.3%떼인 금액과 비교하여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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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경비율이 정확하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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