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도할때 자동차보험처리?
지인차량을 보험만 들고 타고다녔는데 이번에 명의를 저에게 옮기게 됬어요.
(현재차량명의자-지인,보험계약자-지인,피보험자-본인)
자동차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하면 자동차보험도 새로 들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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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차량 명의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을 하였다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해당 자동차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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