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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22.10.27

환율은 누가 정하고 왜 맨날 바뀌는건가요?

우리나라 환율은 누가 정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건가요? 은행마다 왜 또 다르죠? 뭐가 젤 정확한가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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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각국의 물가 수준, 생산성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 변동, 각종 경제/정책 뉴스에 따라 움직이며, 중기적 관점에서는 대외 거래, 거시경제 정책 등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 고시환율이 최초 고시 환율입니다. 해당 최초 고시환율에 근거하여 각 은행에서도 환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환율이 조금 씩 차이나는 이유는 우선 거래수수료 때문입니다.

    은행은 거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란 외국 돈과의 교환비율로 은행은 거래를 주선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준환율 등을 참고하여 은행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매매환율을 정합니다. 주거래 고객들에게는 우대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별로 환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행이 정확한지보다 각 은행의 이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매일 고시되는 외환은행 고시 환율이 우리나라 기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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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율의 경우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급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화폐발행 및 매도를 통하여 이뤄지고, 수요의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진행, 대금결제, 강세예상 등의 사유로 이뤄집니다.

    외환시장이라는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 각 매수인, 매도인이 외화를 사고 팔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환율이 다른 이유는 은행마다 매입한 외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환전수수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환율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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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외화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408&cidx=2210

    수출입시에도 환율이 반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외국환매도율 또는 외국환매수율을 통해 수출입환율을 정했는데, 최근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주일단위)

    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09-16]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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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환율은 두 국가의 통화 간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아예 환율을 고정시켜 놓는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고 그 후로는 환율은 달러(위안화, 엔화 등)에 대한 수요 ·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10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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