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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2.04.03

이사퇴임등기와 주소변경등기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에 4인의 사내이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2인이 퇴임하고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2인이하 이사와 3인이상 이사가 존재하는 법인주소변경등기는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 이사 퇴임 등기와 동시에 주소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주총회의록 공증이 필요없을까요?

2. 퇴임등기시 주총 공증이 필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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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관상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 2인이 퇴인한다면 최소 1인의 이사 선임이 있어야 2인의 퇴임이 등기됩니다(이사 1인이 추가가 없는 경우 2인이 퇴임하면 이사 2인으로 정관상 이사 결격이므로). 따라서 1인의 이사를 선임한 주총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만일 정관상 2인 이상의 이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4인의 이사에서 2인이 퇴임하더라도 정관상 이사 결격이 아니므로 추가 이사의 선임이 필요없으므로 주총의사록은 필요없습니다. 2인 퇴임등기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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