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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17

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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