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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7

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임기만료로 퇴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원수가 결원되어 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온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는 경우에 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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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시이사의 경우,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등기의무가 해당 이사가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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