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시이사의 경우,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등기의무가 해당 이사가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