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이 원가로 하면 안되고 시가로 해야되는데 혹시 관련 세법이 있나요?
원가로 하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시가로 해야되는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매입 후
재화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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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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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이 있으며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팔린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6-1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로 공급한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다르게 하여 세금을 덜내게 된다면 탈세입니다. 이후 시가금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를 추가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