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에서는 교환 시 제공한 자산의 시가로 자산을 인식하는 걸로 아는데 세법에서는 왜 취득한 자산의 시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인해 받은 자산이 실제 본인이 얻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교환으로 받은 대가(물건, 현물, 주식 등등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