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교대근무자의 시간 단위 연차유휴가 사용 및 차감 기준에 대한 질의
1. 근로 조건 현황
근무 형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단속적 근로자)
근로 시간: 1일 16시간 근로 (휴게시간 8시간 제외)
주당 근로: 주 평균 3.5일 근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56시간
기타 사항: 일반 근로자(주 40시간) 대상 시간 단위(1시간) 연차 사용 제도 운영 중
2. 질의 내용 본 사의 일반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단속적 근로자가 1시간 단위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차감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단속적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 1개를 16시간으로 간주하여 1시간 사용 시 1/16개를 차감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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