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사는포르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와 월요일 : 12:00 ~ 16:00 4시간화요일 : 12:00 ~ 15:00 3시간수요일 : 12:00 ~ 15:00 3시간 으로 계약하였습니다.이로인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하지만 화,수 회사 휴무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어 그대신 금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동안 출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합니다.이경우 월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않지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화요일과 수요일은 3시간인데 1시간 초과한 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할까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13시부터 17시 4시간 근무하여 4시간 시급 지급받았으나 30분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부여하지않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처벌 요청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8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ex1) 10:00 ~ 14:00 근무시 03:30 시급 지급 , 00:30 휴식시간 부여 10:00 ~ 18:30 근무시07:30 시급 지급, 01:00 휴식시간 부여 ex2) 10:00 ~ 14:00 근무시근로자와 협의하에 04:00 시급 지급 후 휴식시간 미부여 10:00 ~ 18:30 근무시근로자와 협의하에 08:00 시급 지금, 00:30 휴식시간 부여예시 1번 2번 모두 문제 없을까요 ? 혹은 1번으로 가는게 안전할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저희사는 12~13시를 고정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스케줄제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평일 12~13시는 동일하게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있습니다.ex) 09~14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4시간 시급 지급ex) 09~13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3시간 시급 지급단 점심식사를 안하고(중식비를 제공받지않고)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별도 공제하고 있지않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만약 근로자가 09~15시 근무를 한다면09~12: 3시간 근무12~13 : 점심식사13~14 : 1시간 근무14~14:30 : 30분 휴게시간14:30 ~ 15:00 : 30분 근무로총 4시간 30분을 인정드리면 될지 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5시간으로 인정드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에 30분 휴식이 원칙인데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인 1시간을 부여했는데 문제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령직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나이제한안녕하세요 고령직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공고에 나이제한을 두고자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에 나이제한을 두는것이 차별하는걸로 보고있으나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의 3항에 따르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사의 경우 정년이 만60세로 설정되어 있으며, 만60세가 넘는 고령직의 경우 정년이 지나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는데위와 같은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고령직을 채용하는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 요청(수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안녕하세요 수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장 고용승계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A(정부기관, 위탁 원청)B(현수탁기관,우리사)C(고용승계기관, 2025년 수탁기관)고용승계 관련 퇴직금 관련 사항1.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 A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부담2.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매년 A 정부기관의 위탁기관에서 B사(수탁기관, 우리사) 통장으로 입금하여 적립해두었음3. A 정부기관 - C 수탁기관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A 위탁기관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여 A 정부기관에서는 근무자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산하는 방향으로 얘기되었음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aha의 노무사님들 답변확인하였을때,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은 정산할 필요가 없으나,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의에 조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위와같은 상황에 A 정부기관과 C 수탁기관이 협의하였기에 B 우리사에 적립해놓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지 자문 요청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 확인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번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주3일 근무로 명시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근무는 일근무 3시간or9시간 근무로 둘 중 한가지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근무 2주전 안내될 예정입니다.(시작시간 , 종료시간 미정)계약서 내에는 09:00~18:00로 작성 후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으로위와같은 조건하에09:00~18:00 내 3시간 근무(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따라 3시간 시급 지급)09:00~19:00 근무 (8시간 일반시급, 1시간 연장시급)11:00~20:00 근무 (근로자와 협의하에 일정을 변경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모두 일반시급으로 지급/만약 21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 지급)위 1,2,3번처럼 모든 내용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후에 시급을 지급하고자 하고있습니다.위처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이번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주3일 근무로 명시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근무는 일근무 3시간or9시간 근무로 둘 중 한가지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근무 2주전 안내될 예정입니다.(시작시간 , 종료시간 미정)계약서 내에는 09:00~18:00로 작성 후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으로위와같은 조건하에09:00~18:00 내 3시간 근무(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따라 3시간 시급 지급)09:00~19:00 근무 (8시간 일반시급, 1시간 연장시급)11:00~20:00 근무 (근로자와 협의하에 일정을 변경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 모두 일반시급으로 지급/만약 21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수당 지급)위 1,2,3번처럼 모든 내용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후에 시급을 지급하고자 하고있습니다.위처럼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무일이란 정확한 요일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주3회 이런식으로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주3회로 작성되었지만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 사정으로 주2회를 하게되어도 문제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문소정근로시간 설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저희사의 경우 유동적인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전 일정 안내 및 협의''기관의 사정과 업무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라고 명시해둔 상황입니다.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꼭 설정해야할까요?질문 2. 꼭 설정해야한다면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특성맞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ex. 소정근로시간은 06:00 ~ 22:00사이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