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

21년 4월에 계약, 23년 4월에 2년 재계약 했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4년 6월인가부터이던데.... 특별법 피해지원에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별법은 해당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021년 첫 계약 후 2023년 4월 재계약,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2024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적용 연장이 되어 신청 시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 및 임차권 등기, 거주근거 자료 준비 등을 하시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