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아래 조항이 있는데
저는 집주인이 현재 회생절차 개시가 안된 상황입니다.(신고후 10개월 경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래 요건 중 집행권원 확보가 현재 필요한데
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예정)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