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원 대상 6가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원 범위가 좁다고 반발한다. 해당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세부 기준은 다음달 중 마련될 시행령에 담기며, 요건 충족 여부는 국토부에 설치될 민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