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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가득
햇살가득23.01.25

(5인 미만 사업장)주 6일 근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 모두 가입하고 세전 금액이 112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비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지불하게 될 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단축근무나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주 22시간 20분

월~금 오전 9시 10분 ~ 오후 12시 50분 (3시간 40분)

토 오전 9시 10분 ~ 오후 13시 10분 (4시간)

1. 시급 : 9,620원 기준으로 주급,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계산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 근무 당일날 손님이 없어서 단축 근무를 시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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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2.3+3.7)÷7×365÷12=113

    월 최저임금=9,620×113=1,087,060

    주 최저임금=9,620×3.7=35,594

    단축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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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9,620원= 257,431원(세전)이며, 월급은 (22.3시간+주휴 22.3시간/5)×4.345주×9,620원= 1,118,539원(세전)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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