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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가마우지160
소탈한가마우지16022.06.05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아르바이트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업으로 주말에 알바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알까봐 걱정되네요.

3.3프로 떼면 직장에서는 모르나요?

종합소득세신고만 제가 하면 되는지요

회사에서 모르게 아르바이트 하고싶어서요

또는 알바할때 사대보험 원치않는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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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종합소득 신고를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바한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도 영향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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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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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3%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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