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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쏙독새53
예쁜쏙독새5321.07.23

자동차세 다자녀 혜택이 궁금합니다. ?

3자녀 이상에게 주어지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있습니다.

이 혜택이 평생 1번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를 바꿀때마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딜러분마다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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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2019.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16. 개정) 제5조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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