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세 다자녀 혜택이 궁금합니다. ?
3자녀 이상에게 주어지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있습니다.
이 혜택이 평생 1번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를 바꿀때마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시는 딜러분마다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 2019.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 12. 16. 개정) 제5조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