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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관련 질문?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어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신차구입)합니다.

그런데 다자녀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자동차 등록하기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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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22.12.09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다자녀 조건(18세 미만 자녀 3명)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자동차가 출고되고, 등록시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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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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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관련 질문?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에서 다자녀 혜택분만큼 취득세를 빼고 받게 됩니다.

    보통 150~200정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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