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 절도죄 관련 궁금합니다..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불량청소년들 열명정도 들어와서 2시간 가량 머물다 갔어요 늦게 발견해 나가라 하긴 했네요 예전에도 여러번 저희무인매장 들어와 단속을 했는데 날 추워져 또 들어온거 같은데 한 아이가 컵기계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컵을 억지로 빼서 저희 언더싱크정수기 물을 마시더라고요 죄질이 불량한데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신고하면 좋은가요? 금액보단 한번이 아닐거 같고 저희매장뿐아니라 다른무인에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거 같아서요 비치되있던 냅킨이나 뚜껑도 막쓰고 집기도 아무데나 둬서 이건 같이 묶어 신고 못하나요? 예전에도 비치되있던 캐리어나 뚜껑 냅킨을 훔쳐간적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들(캐리어, 뚜껑냅킨, 컵)이 그 매장을 결제한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라면 재산적 가치가 낮더라도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물품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비치된 경우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무단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등 목적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