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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라마카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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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퇴사후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받을수있을까요?

19년도 8월 부터 21년도 9월까지 세후 조건으로(네트제) 계약해 근무하다 21년 11월부터 이직을해 세전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사업자가 환급액을 가져가는 방식이였어 적극적으로 서류 준비를 하지않았으나 이번 직장에서는 환급액을 받는 방식이라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네트제로 근무했던 기간동안은 전 사업자가 환급액을 받아가는거고 퇴사후 10월 11월 12월 동안의 소득만 인정이되어 그 후 환급액만 제가 받게되는걸까요?

현재 월세부분도 자료준비해서 환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전 사업자가 가져가게되는거면 그냥 대충 서류를 준비하려고하는데 현재 새 직장에 왔으니 21년도 환급액을 제가 다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 기납부세액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현재 회사에서 본인의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