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나,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