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약 5개월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5개월 분을 월별로 상환하겠다는 얘기가 된 상태이며 권고 사직처리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실업급여의 경우 따로 수입이 없어야 한다 알고 있는데 혹시 월마다 임금체불 월급을 수령 받을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 제공된 근로로 인한 수익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새롭게 수익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그대로 받으시고 체불된 임금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수급기간에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 신청전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질문하신대로 둘다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 수급전에 일을 한 대가를 당시에
받지 못하여 지급자체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어 수급기간 도중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을 부득이 나중에 지급 받는 것이고, 별도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 담당 주문관이 별도 소득에 대한 여부를 물으면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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