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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비오리243
신중한비오리243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ㅠㅠ

22년 12월31일까지 대기업 생산직 계약만료(177일)

pc방 알바 올해 1월2일~2월1일 단기계약으로 일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로 잡혀있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으며 자격증 공부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PC방 알바 사장님에게 계약만료 처리 요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라도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