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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매199
쌈박한바다매19922.12.03

3중추돌 과실여부, 상대는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상황 먼저 설명드리면

어제 오전 왕복 10차선 대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1,2,3,4 중 저는 2번 차고

적색신호라 제일앞에 몇대가 이미 정차중인 상황에

1번차도 속도줄여 정차직전,

저도 브레이크 밟고 거의 멈춘상태였는데

갑자기 3번차가 뒤에서 박았고,

저는 1번차 후미를 살짝 박았습니다.


4번차가 한눈을 팔았다 죄송하다 현장에서 인정했습니다.

4대 모두 각자 보험사담당자가 와서 사진찍어갔고

제 보험사 담당자는 제차 블박을 보고는

상대방이 100%같다했습니다.

제차는 제 보험사 렉카로 사업소에 들어갔고

견적은 700가까이 나왔습니다.ㅜㅜ (19년식 qm6)


갈수록 몸이아파서 어제 오후에 바로 입원했고

상대보험사(H사)에서 전화와서는

본인 고객이 책임보험이고 대인한도가 50이라

나머지돈을 제가 내야된다고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 확인후 입원2일차입니다.


1. 그러면 제가 입원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

까지 다 제보험으로 받고

제 보험사가 상대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맞나요?

격락손해도 함께 제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경우는 100:0 이 맞나요?

대인 대물 다 상대방보험으로 정상접수 됐고

제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온건 없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다 상대보험으로 처리된다하고요.


첫 교통사고라 여기저기 뒤져보고 전화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아 이해한만큼 질문 드려봅니다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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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께서 먼저 1번 차량과 충돌을 하지 않고 3번 차량의 충돌 충격으로 1번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받게 되며 그 금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는 대인에 대한 부분이며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처리가 될 것이며 격락 손해 부분도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책임 보험 대물도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귀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자차로 처리시 격락 손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그러면 제가 입원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휴업손해 까지 다 제보험으로 받고

    제 보험사가 상대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격락손해도 함께 제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격락손해의 대상이 되신다면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문제에 대해서 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만 해당이 됩니다.

    2.. 이런경우는 100:0 이 맞나요?

    : 네 님이 먼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뒷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과 대물 담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에 관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가 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대물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그냥 보상 받으면 됩니다.

    2. 3번 차량의 후방 추돌로 3중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3번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