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세금 어떤 방법이있는지 질문입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된 집에서 살고있고
집을 구매할땐 전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사정상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이 집을 처분하고 제가 그 돈을 받을 시에
증여로 되는건가요? 증여세는 얼마이고
혹시 절세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이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저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능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변제받는 경우 대여한 자금 자체를 받는 경우 자금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대여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 차입에 대한 변제조건으로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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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는 가격에 따라 증여세는 달리 계산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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