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저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능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을 변제받는 경우 대여한 자금 자체를 받는 경우 자금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대여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 차입에 대한 변제조건으로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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