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사전증여여부, 증여받는분의 나이, 증여재산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5~6백만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자: 성인, 증여재산가액: 1억원~1.1억원 으로 가정)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제금액의 차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상속세의 경우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없는 세목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