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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22
당당한벌2223.04.19

증여로 집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어머니집을 증여로 받으려고합니다 소형아파트 1억조금 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와 상쇠세중 뭐가 더 많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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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상속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억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어 약 500만원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5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금액만 본다면 상속이 훨씬 높지만, 상속시에는 해당 재산 뿐 아니라 어머님 소유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물건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증여가 없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는 5백만원정도가 나오며

    취득세는 주택가액의 4%가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받게되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취득세는 무주택자상속은 주택가액의 0.96% 일반은 2.96%~3.16%정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거고,

    상속세는 최소 5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는게 더 세금적인 측면에선 나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사전증여여부, 증여받는분의 나이, 증여재산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5~6백만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자: 성인, 증여재산가액: 1억원~1.1억원 으로 가정)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제금액의 차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상속세의 경우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없는 세목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억을 기준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여 대략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겠지만 아파트 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