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해도 내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서울에 집한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여나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야잖아요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력이 안되면 증여나 상속을 못받는다는건데

이럴땐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속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물납(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분납 신청를 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해여 승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라 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수증자와 상속인은 증여세와 상속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하여 증여세 대납액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현금까지 함께 증여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재산 중 일부로 물납을 하시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여세를 낼 여력이 없는 자식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 자체를 인정 안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납해주고 그 돈을 부모님께 갚는 식으로 차용증을 쓰든지 해야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