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신고/납부를, 재산을 상속받는 자(=상속인)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분납 신청를 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해여 승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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