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매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를 하기 위해 건물분양도중 중도금 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매각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하였는데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참고) 건물 분양도중이라 사업실적은 전혀 없으며 건설중인자산만 있는 상태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실질귀속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2019. 2. 12.>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