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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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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는 주택이었으며,

잔금을 치루기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엿습니다.

계약시에는 주택이어서 부동산 취득시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않았으나

용도변경 및 잔금 이후 리모델링 등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발생한 매입세액은 주택관련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를 해야할까요?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엿지만 임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시에는 주택으로 임대할지 상가로 임대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가/주택 임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불공제받으신 이후에 추후에 상가로 임대할 경우 매입세액 재계산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