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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07.09

장애인 콜택시 사업장의 콜택시 운전원 휴게 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위탁하여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입니다.

하루 근로 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화물운송,버스 운전원들은 화물운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 종료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이런식으로 화물 운송법,운수 사업법으로 강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처럼 장애인 콜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몇시간 운행시 휴게 할수 있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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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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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법령의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없는 한, 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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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휴게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시행규칙에는 노선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만 휴게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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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 업종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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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화물 운송법, 운수사업법에도 강제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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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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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는 없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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