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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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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와이프한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주식을 어느정도까지 큰금액을 와이프한테 양도? 증여? 하면 세금을 줄일수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방법은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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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까지 최대한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를 한다면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