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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와이프한테 양도하는법?

8억까지 와이프한테 증여가 비과세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정말인가요?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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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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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간에는 10년의 기간 동안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해외주식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이전을 해야하는지는 의문이며, 주식 증여세 신고 방법 등을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입니다.

    양도는 통상 양도거래 (=판매)를 뜻하고, 대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증여라고 부릅니다.


    증여를 위해서는 증권사등 거래시스템에서 외화증권 대체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기 때문에, 증여일 2개월 이후~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거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계좌 대체 등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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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이 공제가 됩니다. 8억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적이 없다면 6억원어치의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증여'로 출고하시면 됩니다. 출고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