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 자식이나 와이프에게 양도하여 추후에 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양도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매우 힘들어 증여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한 가액이 배우자나 자녀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어 주식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