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