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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