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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두꺼비266
힘찬두꺼비26624.04.11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장수당 못받나요?

일용직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9시간 근로/1시간 휴게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00 ~ 09:00

평일 야간근로 시급이 1만원으로

총 근로시간 : 9시간 이라면

하루일급은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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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2시간 쉰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10,000×(9+1×0.5+6×0.5)=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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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50%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11시~오전6시의 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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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3:00~06:00 사이에 1시간 부여된다면, (9시간+연장 1시간*0.5+야간 6시간*0.5)*10,000원= 12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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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맞다면,

    8시간*시급 +1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야간수당)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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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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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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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9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은 90,000원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하루 일당은 12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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