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9시간 근로/1시간 휴게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장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00 ~ 09:00
평일 야간근로 시급이 1만원으로
총 근로시간 : 9시간 이라면
하루일급은 총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산법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06)에 2시간 쉰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10,000×(9+1×0.5+6×0.5)=125,00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50%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11시~오전6시의 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3:00~06:00 사이에 1시간 부여된다면, (9시간+연장 1시간*0.5+야간 6시간*0.5)*10,000원= 12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맞다면,
8시간*시급 +1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야간수당)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9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은 90,000원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하루 일당은 12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