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데 미국에서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국내 복귀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해당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청구가 안됩니다.
실비보험 자체가 국내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본으로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