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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08.27

조선시대 향리들은 과거를 볼 수 없었나요?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관청에서 일하는 아전들은 과거응시자격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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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향리의 지위는 신분유동의 제약으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되어 이족의 중인 신분으로 정착된 신분 입니다. 이들에게도 과거의 기회가 주어 지기도 하지만 보통 중인들이 과거를 봐도 대과가 아닌 보통 잡과등에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 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향리들의 지방유출을 막기 위해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녹봉과 토지제공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향리 즉 아전들은 그 지역 토착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정서와 특색을 모르는 관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으나 그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아주 안좋은 범법행위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 향리들은 원래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향리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향리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제한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향리 자제들이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 13년(1431년)에 향리 자제들의 문과 응시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향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양반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기 향리는 지방 각지에서

    이족으로 고정화되어 신분과 역을

    세습하고, 지방 사족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지위상 사족들의 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하여 향리 자제 셋 중 한명만

    잡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향리는 사서와 일경의 강시를 더 하게 하여 과거 응시를 크게 제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