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 법적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방송영상을 부분만 갔다 편집해서 사용해 sns나 유튜브등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영상말고 스크린 캡쳐만해서 사용하는것도 법적문제가 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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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편집하는거나 캡쳐하시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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