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을 부분만 갔다 편집해서 사용해 sns나 유튜브등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영상말고 스크린 캡쳐만해서 사용하는것도 법적문제가 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편집하는거나 캡쳐하시는 것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