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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레오파드100
남다른레오파드10020.10.08

유튜브 영상을 짤라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일부분만 짤라서 넣는것도 저작권 법에 포함이 돼나요? 아니면 포함이 안 돼나요 가끔보다 남의 영상에서 나온 장면을 짤라서 사용하는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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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일부분을 짤라서 사용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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