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연장하려는데 계약한 부동산에 가면 되나요?
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 50만원(일시불 선납)
6개월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입니다.
관리비 예치금 30만원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했고, 그 당시 부동산이 대리인이리고하며 일시불 금액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이 되었구요.
1년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나요?
그럼 중개 수수료가 또 발생하나요?
그때는 22만원 정도 냈습니다.
연장할때는 가능하면 보증금내고 월세를 달달이 내고싶은데
이것도 조율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