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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7.02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온라인몰에서 해외온라인몰의 물건을 배송해주는데 관세포함하면 가격이 틀리더라구요~ 그런데 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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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으로써 최종적으로 물품을 받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소유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대행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그 금액을 판매 물품의 가격에 반드시 얹혀서 판매가 될 것이니 해외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결과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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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인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구매대행인이 납세의무자(물품 주문인)을 대신하여 관세를 납부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이내인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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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해외 직구 유형 중 하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여부 및 구매금액에 따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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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식적으로는 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수입시 150 불이하의 목록통관대상 물품이거나 무세물품 등 예외적인 겨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행 업체에서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입신고 및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판매 가격안에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구매 방법에 상관없이 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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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이 미화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2.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고,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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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통관 대상이며,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수입 건당 물품가격 기준이며, 합산과세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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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함된 가격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업체에서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을 대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사를 통해서 구매자 이름으로 수입신고한후, 납부영수증을 근거로하여 관세 등 세금을 대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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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며 그 외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해외직구면세규정의 적용요건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그리고 자가사용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의 납부여부가 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구매하신물품이 150불을 초과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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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민, 관세법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150달러 이하(미국 특송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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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인 경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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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가 낀 상태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구매를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구매대행업체가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용도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있으며(미국의 특송통관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이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금액 이상이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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