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인 경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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